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6월부터 ‘민식이법’ 시행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군산초교 등 1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군산서는 유관기관및 단체와 3차례 협의를 통해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고려해 19개소의 우선 설치 지역을 확정했다.
임상준 서장은 “군산경찰은 어린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안내 현수막 게첨, 도로전광판 송출 등을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통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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