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면허 운전 기승...최근 3년간 사상자 하루 1명꼴
도내 무면허 운전 기승...최근 3년간 사상자 하루 1명꼴
  • 조강연
  • 승인 2020.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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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무면허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25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도로에서는 A(20)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를 비롯해 동승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정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친 뒤 B(18)군 등 5명을 태우고 정읍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달 17일 오전 11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C(19)군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도내에서 단속된 무면허 운전은 4,695건에 이른다.

이같이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북지역에서 관련 사상자만 하루 평균 1명꼴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677건으로 30명이 숨지고 부상 982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무면허 운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렌트카와 카쉐어링 등 타인의 명의로 차를 빌리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돌발 상황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면허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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