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도 등록금 감면에 동참해야
도내 대학도 등록금 감면에 동참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06.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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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각 대학이 개학행사도 갖지 못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늦게야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을 진행했지만 그조차 일부 대학과 일부 과목만 진행하다 뒤늦게 가까스로 개학했다. 이에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와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학사 운영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학업 분위기도 흐트러져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런 학생들의 요구 속에 건국대학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여러 차례 등록금 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한 끝에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그 범위와 금액을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학기 등록 학생들의 등록금 가운데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건국대학의 이 같은 반환사례는 대학교육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장학금 형태로 손실부분을 보완해주는 일은 있었지만, 받은 등록금을 되돌려 준 일은 없었다.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 대학문을 아예 닫아걸고 학사행정을 중단했던 시절에도 등록금 반환이나 경감은 없었다.

대학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전히 교수와 직원들이 출근해 일을 했고 학교 시설물도 닫힌 채로 유지했고 방역과 원격수업 등에 비용이 들었다. , 식당, 기숙사 등을 운영하지 못해 수익이 줄었기 때문에 재정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하소연하면서 등록금 반환은 사실 상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 규칙에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원의 등록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휴업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월 단위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대학은 당연히 휴업 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형편이다.

한편 도내 대학에서는 원격수업 등을 들먹이며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의미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다음 학기에도 정상적인 대면학습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등록금 문제와 대학 운영을 염려해야 하는 대학은 등록금 산정과 고지 문제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단계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대학의 형편만을 앞세운 것으로 등록금 규칙이 정한 만큼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대학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얼버무린다면 상아탑의 권위보다 이익만을 앞세우는 모리단체와 다를 게 없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학생대표와 적정선을 타협하여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어야 옳다. 그래야 대학답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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