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지방인채 의무 채용' 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지방인채 의무 채용' 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0.06.15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대 및 지방인력 의무 채용 비율 40% 이상 법에 명시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5일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법안의 당초 취지에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상향조정해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이기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