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완전 금지하자
자녀 체벌, 완전 금지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6.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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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에 나선다.

특히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할 방침이다.

현행 민법 제915조(징계권)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징계권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은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부모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는 것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올해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8월 중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대중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체벌과 학대는 엄연히 다르다면서 어느 정도의 체벌과 훈육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체벌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를 훈육할 수 있고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복지에 해로운만큼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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