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하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06.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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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관광재단 이기전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해당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청문회는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출발했다.

반면, 소위 신상털기나 반대를 위한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공격 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정치구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법제화되어 있지않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이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임명권이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행정이 사실상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 때문에 나온 말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물론, 지자체내의 상당수 직위들이 개방형으로 변경되거나 개방형직위가 신설되는 등 단체장 인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견제장치 조차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자체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은 물론 고위직 개방형 인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 돌아온다.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번 21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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