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 청년실직자‧청년사업장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한유승
  • 승인 2020.05.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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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월 50만원씩 3개월
5인 미만 청년사업장 인건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

김제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청년사업장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청년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50명과 청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15개소를 선발 지원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은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1개월 이상 종사하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공고일 현재 사이에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지역 내 청년(만 18~39세)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지역 내 청년사업장(만 18~39세)에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시 월 최대 200만원씩 인건비의 80%를 4개월간 지원한다.

선발기준은 청년실직자 생생지원 지원사업의 경우 자격요건 및 실직기간, 근로기간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후 선발한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매출액 급감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장은 6월 30일 이내 시간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은 지난 25일부터 6월14일까지,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은 25일부터 6월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제시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기업들이 두 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며, 청년과 함께 하는 김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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