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조강연
  • 승인 2020.05.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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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또는 월별 5~10)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일까지는 5부제(: 1,6, : 2,7, : 3,8, : 4,9, : 5,0, ·: 모두)로 운영된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5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용센터내 담당자(2)를 배치해 상담 및 접수를 도와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고·프리랜서는 201912~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분야별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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