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고주영
  • 승인 2020.05.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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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민 1만58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도 좋은 입법 뽑아

20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 국민 1만5880명을 대상으로 국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분야별 1인 2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행정 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인 '방탄국회 해소'를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국회의원 민방위 훈련 편입(민방위 기본법 개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입법 중 유일하게 참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좋은 입법으로 선택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은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선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좋은 입법을 꼽았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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