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한유승
  • 승인 2020.05.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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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8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진행했다.

첫번째 5분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등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막기위해 지방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인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인사청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장 등을 자체단체장이 임명하기 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김제에서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며 기초단체로 점점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시도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직영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시장이 임명 · 승인하는 단체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하여 시의회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두번째 질문에 나선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김제시 중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대의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1개조 4명의 차량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주·정차량의 즉각적인 이동과 연결되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단속실적 또한 2018년 3.555건, 2019년 3,723건, 2020년 4월말 현재 1,79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 계도에도 실패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전국 119개 지자체(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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