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전북도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전북도가 승소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상고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상고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이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절감 효과 등으로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