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원료 양귀비 집 주변에 키운 70대 적발
아편 원료 양귀비 집 주변에 키운 70대 적발
  • 조강연
  • 승인 2020.05.13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상용인줄 알고 키웠는데..."

예쁘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집 주변에 키운 7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의 한 주택 주변에 마약용 양귀비 45주를 심고 키운 혐의로 김모(75)씨를 적발해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입건 없이 훈방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류 중 하나인 아편의 원료로 쓰여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도서지역 등에서는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관산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의 경우에도 양귀비 씨가 날아와 자연적으로 번식한 꽃을 관상용으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조사에서 김씨는 꽃씨가 날아와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고 뽑지 않고 그 씨를 받아 새로 심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재배양이 50주 미만으로 김씨를 입건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충분하게 계도하고 키운 45주 양귀비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면서 일부에서는 농촌의 비닐하우스나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 공간 등에서 은밀하게 밀경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소유의 땅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만약 마약용 양귀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서지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한편 양귀비는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개양귀비, 꽃양귀비)과 재배가 불법인 마약용으로 구별된다.

이중 마약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을 띤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