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양 인형 완구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사람 모양 인형 완구 일부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전주일보
  • 승인 2020.05.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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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돼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또한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기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제조연월 등 한글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여기에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는 유통 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표시를 해야 하나 2개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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