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위반 시 최대 200만원
전북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위반 시 최대 200만원
  • 조강연
  • 승인 2020.05.11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해당 클럽과 인접한 수도권과 더불어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다는 86명에 이른다.

지역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1, 인천 7, 충북 5, 부산 1, 제주 1명 등 순이었다.

감염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 방문 63,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23명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클럽에 전국에서 모인 3,000여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이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어 2차 확진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 보건당국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관련 이태원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를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는 지난 4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이태원지역 방문자에 대해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빠른 시일 안에 검사(무료)를 받아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강진단(46) 등에 근거한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도는(8~9)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지난 2일 이태원업소(킹클럽 0:00~3:30, 트렁크 1:00~1:40, 3:30~4:00)방문자는 시·군 보건소로 전화·방문을 요청했고 익명으로 검사가 진행됨을 알렸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로 도내에서 14명이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됐다.

또한 이태원 클럽 이외 술집,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18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이 나왔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7명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한 32명 등 모두 39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실시 행정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언론보도, 홈페이지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