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며칠만에 '집단감염'...코로나19 방역관리 시급
생활방역 며칠만에 '집단감염'...코로나19 방역관리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0.05.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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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며칠 만에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수도권과 더불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북도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기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 인천 6, 충북 2, 부산 1, 제주 1명이다.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자가 43,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가 11명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와 관련 현재까지 전북은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도내 거주자는 현재까지 19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 보건당국이 지난 89이태원 클럽 방문자는 보건소로 연락·방문해달라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냈고, 14명이 해당 업소에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명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용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클럽과 같은 인파가 집중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지난 58일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개별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방역수칙 미준수시 처벌 및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지난 8일부터 67일까지 전국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영업할 경우에는 발열 체크,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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