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추진 산림청 지원 사업 관련 도내 전문건설업계 발끈
일부 지자체 추진 산림청 지원 사업 관련 도내 전문건설업계 발끈
  • 이용원
  • 승인 2020.05.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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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해당 업종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중심으로 발주되던 조경공사가 지난 3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산림법인만 입찰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은 지난 2월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서 기인한다.

이 공문은 2020년 도시바람숲길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 등과 관련해 산림자원법령을 근거로 ‘해당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조경식재업 또는 조경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참가자격에 미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가 참여하면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권을 이용해 지자체 사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법제처는 산림자원법의 가로수 및 도시림조성·관리사업에 대해 ‘산림조합과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에 조경식재공사업자도 참여 할 수 있다’라며 업역 갈등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도시숲법 제정안(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 2019. 7. 30발의)이 계류돼 있다.

이에  전건협 전북도회는 업종의 입찰참가에 대한 건의문을 사업부서 및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방문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김태경 회장은 "협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최근 입찰공고된 해당 사업에 조경경식재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가능토록 했다"며 향후 시행되는 사업에서도 해당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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