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김광수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 고주영
  • 승인 2020.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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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대법은 국책법안…선거영향 우려 해소된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국회 김광수 의원(무소속, 전주갑)은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되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은 동시에 국민 안전에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의 공공의료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다"며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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