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살균·소독제 제품, 손소독제 오인 주의 필요
일부 살균·소독제 제품, 손소독제 오인 주의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0.04.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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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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