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성폭력 등 전북대 의대생 엄벌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성폭력 등 전북대 의대생 엄벌 촉구
  • 조강연
  • 승인 2020.04.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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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전북대 의대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여성·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사범에 대해 의료인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다면서 그런데도 사법부는 성폭행에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단 한마디 가식적인 반성조차 없는 전북대학교 의대생 A씨를 애써 자비롭게 감형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뿐 아니라 전북대학교 역시 A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지난 17개월 동안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면서 전북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학내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가해자의 처벌과 제제가 제대로 이뤄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또한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번복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고, 성범죄 의대생 역시 출교조치를 받더라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향후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해 성범죄 의료인의 영구 자격박탈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고 말했던 작가 알베르 까뮈의 경고를 현재 우리 사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판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A씨에게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했다.

한편 단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의대 4학년 A(24)씨는 지난 20189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 및 성폭행했고, 20195월에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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