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 조강연
  • 승인 2020.04.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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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지역 내에서 검거된 마약범죄는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7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일부 주민들이 양귀비가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양귀비 재배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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