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3년마다 점검 실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3년마다 점검 실시
  • 이용원
  • 승인 2020.04.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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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해체공사 시에는 이에 앞서 시설안전공단의 검토 등을 거쳐 건축물 해체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감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3층 이상인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가운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주택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내·외장재 교체나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에 대해서도 4000만원 이내에서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진행한다.

아울러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는 정기점검은 사용승인 5년 이내 처음 점검한 이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보강 등 조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축물의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국토부와 소방청 등으로 분산된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그밖에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하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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