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악취유발업체 영업정지 처분 '전북도서 영업 가능' 해석
순창군, 악취유발업체 영업정지 처분 '전북도서 영업 가능' 해석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04.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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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인용

순창군이 A폐기물처리업체에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7일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순창군이 이 업체에게 지난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한 ‘영업정지 처분 3개월’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청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월에 받은 1차 1개월 영업정지는 법원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그대로 이뤄졌지만, 이번 2차에서는 행정심판위 결정으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가 되면서 군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은 다시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군은 업체에서 요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됐지만, 곧 결정될 ‘영업정지 처분취소’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업 재개는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취소’가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군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위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순창군은 이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행정과 악취대책위와의 지역 내 갈등은 물론, 악취로 인한 순창군민들의 고통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순창군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해당 업체에 대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2차례 부과(7,588만원) 및 사용중지 명령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영업정지 1개월, 4월에 영업정지 3개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3월부터 영업정지 3개월 ▲악취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1월에 개선권고 3개월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처분 때마다 행정심판과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해 오고 있어 악취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행정의 노력은 발목을 잡히고, 이에 따라 군민의 불편 또한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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