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안전 점검 강화
산업재해 안전 점검 강화
  • 뉴시스
  • 승인 2008.11.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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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군산지청, 건설현장 추락·협착 위반 사업주 즉시 사법처리

노동부군산지청은 1일 건설현장 추락재해와 제조업체 협착(끼임)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785개 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91%인 716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돼 사법처리(벌금)는 3개소(0.4%)로 나타났다"며 "이번 산안법 위반사업장 조치기준 강화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감안해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대상 사업장 중 공사금액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일 직전 2년 이내에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감독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전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행정조치(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반복적 법 위반사업장'으로 구분해 동일한 작업공정·장소와 동일 기계·기구·설비·건축물 등에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즉시 사법처리한다.

신복식 군산지청장은 "안전점검 강화는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락, 전도, 협착 등 '3대 재해 줄이기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해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즉시 사법처리 대상은 ◇건설업 추락재해 방지조치 위반,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방망과 안전대 착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높이 2m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제조업 협착재해 방지조치 위반,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는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반복적 법위반으로는 노동부 안전점검일 직전 2년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1회 이상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동일공정의 동일 기계·기구 등에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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