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접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접수
  • 뉴시스
  • 승인 2008.11.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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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전까지 납부·법정 이의 기간내 신청 못한 시민대상

전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2005년 3월24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 법정 이의신청 기간(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내에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을 대상으로 환급신청 접수를 받는다.

환급대상 지역은 전주 진흥더블파크 608명을 비롯해 포스코 559명, 엘드수목토 187명, 송정써미트 146명, 세창 7명, 엘지자이 4명, 우성해오름 1명 등 모두 7개 아파트단지로 1512명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환급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환급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도장, 납부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최초 계약자가 환급받는 경우는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또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부담금 납부를 증빙하는 계약사실(매매계약서) 및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영수증 등)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외 양수인과 대리인의 경우에는 권리양도증서 및 납부영수증을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서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면 되고 환급신청서는 전주시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주택과(☎281-2445)로 하면 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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