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가능...방역지침 어길 경우 강화된 벌칙 적용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가능...방역지침 어길 경우 강화된 벌칙 적용
  • 조강연
  • 승인 2020.04.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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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지역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자가격리가 투표를 하려면 선거 당일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오후 520분부터 7시 사이에 외출과 귀가를 마쳐야 하고,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와 동행하거나 자가격리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 밖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철저한 방역지침이 마련됐지만 많은 무증상자가 한 번에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만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302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무증상자로 투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모두에 대해 전담 공무원이 동행할 수 없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북의 경우 이동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가격리앱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에 앞서 일부 자가격리자가 차량에 핸드폰을 두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 안일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담공무원이 동행하지 않는 만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면서 보고 사실이 다르거나, 관리를 벗어난 행동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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