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사고 유발 꽃게잡이 불법행위 강력 대응
군산해경, 사고 유발 꽃게잡이 불법행위 강력 대응
  • 조강연
  • 승인 2020.04.1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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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격적인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면서 조업 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해경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봄철 꽃게잡이가 시작되면서 바다에 그물 위치를 두고 조업허가 어선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 기거나 조류를 따라 부유하며 이동하는 꽃게의 특성상 조업위치 선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먼저 설치된 그물 바로 앞에 추가로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설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꽃게잡이 어선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두 꽃게잡이 어선이 서로 상대를 해경에 신고했으며, 이 중 한 어선은 상대 어선이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러한 조업분쟁이 해양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 상대 어선을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분쟁이 자칫 고의적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어업질서를 바로 잡겠다만약 선박을 이용을 이용해 다른 선박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다른 선박의 그물을 손괴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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