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의성 판단...경찰에 고발조치
완주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적발됐다.
특히 자가격리자 A씨는 1차 무단이탈 후 적발돼 완주군과 경찰이 집중 감시 중이었으나, 또다시 2차 무단이탈 후 적발돼, 관계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 5시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자택에 핸드폰을 놓고 무단이탈했으나, 이날 오후 1시 완주군 전담공무원의 불시 점검에 이탈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완주군은 그 즉시 완주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완주경찰과 함께 무단이탈자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갔다.
이 후 A씨는 자발적으로 자택에 복귀해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무단이탈 사실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관련 A씨의 복귀사실을 곧바로 인지한 완주군은 완주경찰서 직원과 함께 매시간 1회씩 감시체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8일 새벽 4시10분께 또다시 자택을 이탈하고, 같은 날 오전 8시20분께 복귀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완주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A씨를 고의적인 무단이탈자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1967년생)는 같은 달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11일 자가격리 해제 예정이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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