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부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1일 진안군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의 출산 후 육체적·심리적 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올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대상이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도내 지정된 산부인과 및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다.
지원 가능한 세부 진료 항목은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 등이다. 단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지 및 미용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진안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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