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지체장애 모녀인 A(32.여)씨와 A씨의 딸(14)을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황모(39)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정신상의 장애고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두 모녀를 간음한 사안으로 약자로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모녀를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유인, 자신의 승용차에서 간음했으며 한달 후 이들을 또다시 유인해 구이저수지 부근야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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