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어떤 것들이 담겨있나
[해설]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어떤 것들이 담겨있나
  • 조경장
  • 승인 2008.10.30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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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토 이용계획을 유연화하고, 용도지역을 통합ㆍ단순화 하며 토지 이용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산업ㆍ도시용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

특히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기업과 산업의 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합리화 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선 지방발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규제 개선
- 정부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ㆍ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 신설ㆍ증설ㆍ이전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권역ㆍ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ㆍ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이외 지역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 규제는 유지하되 증설ㆍ이전은 허용된다.

또 96개 모든 첨단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을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 공장ㆍ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고 내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해 신축적 공급한다.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ㆍ문화ㆍIT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이하) 도시첨단사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해 사실상 공장총량제가 해제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도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통해 환경규제 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ㆍ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내 설립되는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앞당겨 기업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R&D 시설에 대해 면제하고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취ㆍ등록세 중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방안은
-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즉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해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별도의 기금 신설ㆍ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도 요구사항은
-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할 방침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제시하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정부의 마음에 들면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아예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비지원율 상향 조정,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 확대, 법인세 면세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더불어 대학이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교육기관 투자유치나 호텔ㆍ컨벤션 등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치도 기업이전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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