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토론회 참여 기피 안된다
총선 후보자, 토론회 참여 기피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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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져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함은 물론 의료시스템이 약한 나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도,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입법부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급 학교의 개학이 한 달 넘게 연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들의 명함전달, 악수 등 통상적인 대면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는 후보에 대한 정책과 인물 등에 대한 정보 부재를 낳는 것은 물론 후보 변별력을 가로막아 선거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깜깜이 선거는 또 정치신인과 선두를 추격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들에게는 더욱 불리한 정치구도를 제공한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알고 공약과 정책 등을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후보자 토론회다.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 토론을 통해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대후보의 각종 의혹이 추문 등을 확인하는 기회도 된다.

이런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항에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군·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후보자 토론회를 법으로 정하면서 장려하고 있지만, 일부 후보들은 선관위이 공식토론회가 1차례라는 이유로 나머지 토론회는 참가를 거부해 논란이다.

특히, 토론회를 거부하는 후보자의 상당수가 지지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 후보들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표면화 되는 게 싫어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지지율만 유지하면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정책 논의 기회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유권자에 대한 무시행위다.

이에 4·15총선 후보자들은 모두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 임해야 한다.

총선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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