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전주 우아한시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중기청, '전주 우아한시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이용원
  • 승인 2020.03.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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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삼호로, 주택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1세대(84C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4월 7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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