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박상국 판사)은 29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접적 성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인 점과 범행횟수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전북 익산시 마동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1차례에 6만원을 받고 최근까지 총 760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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