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및 추가접수
고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및 추가접수
  • 김태완
  • 승인 2020.03.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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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농촌 지역의 신규 주택 건축 및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과 주택 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부속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측량 신청 시 수수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고 하는 자(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 처분),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은 사업물량(계획물량 15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 확보를 위해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귀농·귀촌 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 내용을 고려해 사업 신청하면 된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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