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환치기 혼인 귀화자 필리핀 여성 검거
신종 환치기 혼인 귀화자 필리핀 여성 검거
  • 박진원
  • 승인 2008.10.2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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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28일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및 결혼이주자 수백명을 상대로 현금 송금을 대행하고 필리핀 항공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의약품을 면허 없이 불법유통시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세모(32), 소모(40)씨 자매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사람 명의로 국내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직불카드를 만들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오빠에게 보낸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에게 송금을 의뢰받아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 오빠를 통해 현지에서 출금해 건네는 방식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미모(34)씨 등 수백명으로부터 모두 953회에 걸쳐 건당 1만원을 받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다.

또 2007년 10월부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와 상비약인 지사제, 감기약, 진통제 등 20여종의 의약품을 필리핀 항공을 통해 들여와 세씨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소매하거나 타지역으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핀리핀인을 상대로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이 귀화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물류시장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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