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탄이 급소를 피해가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기를 불법 소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매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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