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혼탁·과열 양상...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4.15총선 혼탁·과열 양상...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조강연
  • 승인 2020.02.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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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곳곳에서 고소·고발과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등 선거 분위기가 혼탁·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등 3명은 지난해 12월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는 인사장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진안에서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 당선무효 확정으로 치러지는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다수에게 발송되기도 했다.

문자에는 한수용 후보자 이름 옆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이모티콘을, 다른 후보자 옆에는 반대를 뜻하는 이모티콘이 표시돼 있었다.

진안경찰서는 이 문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4.15 총선과 관련 금품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단속된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총 15(19)으로 이 중 범죄혐의가 없는 6(6)은 종결, 나머지 9(13명은)은 내·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9사전선거운동 6거짓말 선거 1인쇄물배부 1기타 2명 등이다.

전북경찰은 4.15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불법 행위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 선거의 혼탁·과열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13일 도내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앞서 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면서 편파 수사 시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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