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원 '지명수배자' 집중 점검
군산해경, 선원 '지명수배자' 집중 점검
  • 박상만
  • 승인 2020.02.13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서장 조성철)은 본격적인 조업 시기를 앞두고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13일 해경은  2월 중순부터 1개월동안 선원들의 지명수배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수배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 또는 관계기관에 소재파악 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군산해경이 지난해 검거한 지명수배자는 총 123명으로 40% 이상이 선원들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검거됐으며 ’18년과 ’19년에도 각각 53명과 39명이 검거됐다.

지명수배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A급, 확정된 형(刑)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벌과금이 미납된 B급, 수사기관의 소재파악 통보 대상자인 C급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지명수배는 벌금이 미납되었거나, 수사기관이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를 내린 것으로, 영장에 의해 체포되는 A급 지명수배자와 달리 B, C급의 지명수배는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거나, 소재파악 사실을 수배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형벌(刑罰)의 단호한 집행과 해상치안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살펴볼 계획이다”며 “이와 더불어 국내 취업비자를 통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바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지명수배자는 모두 7명이며, 외국인 선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바꿔 적발된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