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이 웬말이냐. 매립장도 옮겨가라"
"소각장이 웬말이냐. 매립장도 옮겨가라"
  • 신영배
  • 승인 2020.02.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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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소각시설 및 쓰레기매립장 연장 방침에
주민들 크게 반발. 대책위 구성한 후 결사반대
부안군 폐기물설치사업과 관련, 줄포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줄포면 시가지에 내걸린 소각장 및 매립장 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사진=신 필 기자

부안군이 줄포면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설치사업(소각장 설치 및 쓰레기 매립지 연장)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줄포면환경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농민회 등 다수의 주민은 수십여 년 동안 부안군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도 또다시 매립장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동의 및 이해에 앞서 염치도 모르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부안군은 솔직히 주민들의 처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줄포지역 외에는 마땅한 후보지가 없어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즉 소각장 설치 및 매립장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분간 주민들과의 대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일보는 취재내용을 분석해 2회로 나눠 부안군 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부안군의 불법 청소행정

부안군은 지난 1993년 줄포면 후촌마을 바닷가 인근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4년 후인 19979월 환경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일반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 등을 20067월까지 매립했다.

이후 부안군은 2004년 11월 줄포면 특정지역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 2월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 환경센터에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생활자원 회수시설, 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부안군은 혐오 시설로 분류된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도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995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영향 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해 환경 보전을 하면서도 혐오 시설로 분류된 시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영향 지역(반경 2)에 포함돼있는 줄포면 후촌리, 줄포리 주민들에 대한 일체의 협의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 부안군이 관련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16월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부안군은 조례를 제정하고도 영향권에 포함돼있는 줄포 및 후촌 주민들에게 지원은커녕 협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즉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을 속인 이른바 사기 행정을 수년간 지자체가 자행한 것으로 확대해서 해석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부안군의 불법 청소행정은 지난 200411월에 멈췄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동안 확보했던 매립지가 부족해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안군은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향 지역(줄포리) 주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는 협상 대상을 줄이기 위해 기발한 꼼수를 발휘했다. 반경 2이내의 줄포리 주민들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게 되자 매립장 인근의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때부터 줄포리와 특정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은 무려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은 향후 2-3년 후에는 매립지 부족으로 쓰레기 매립이 불가하다며 줄포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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