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팔기' 학원 대거 적발
'끼워 팔기' 학원 대거 적발
  • 뉴시스
  • 승인 2008.10.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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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의무적 수당, 모의고사비등 기준수강료 이상받아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몰래 끼워 팔고, 모의고사비나 첨삭지도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교육청의 기준수강료 이상을 받은 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판매하지 않은 단기과정의 수강료를 설정해놓고 장기과정을 수강하면 마치 많은 금액이 할인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최다 합격생 배출’ 등 과장광고를 일삼은 학원도 덜미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끼워팔기 한 5개 학원 본사 및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페르마에듀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제재 받은 학원들은 ㈜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 ㈜정상제이엘에스, ㈜영도교육, ㈜코리아폴리스쿨(이하 5개 사업자),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WSI),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 등이다.

이들 학원이 거느린 전국의 분원만 168개이며 등록 학생들은 모두 6만6421명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했다.

초등.중학생 중심의 수학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는 26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수강료와 온라인 수강료를 합산한 총 수강료(2만 원~18만2000원)만 안내해 학생들에게 온라인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수강료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온라인 수강료나 수익자부담(모의고사비, 첨삭지도비 등)으로 대체하여 수강료 상한제를 어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페르마에듀 6000만 원, 토피아에듀케이션 4400만 원 등 모두 1억5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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