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 전국연대화 ‘물꼬’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 전국연대화 ‘물꼬’
  • 박진원
  • 승인 2008.10.26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의 가시화를 위한 전국 연대가 시작됐다.

비대위가 제출한 ‘심급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법률안’에 창원과 청주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타 지역에서의 연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4일 비대위는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경제계, 각종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남고법 설치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으며 국회도 지난 2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고법 경남지부를 설치하는 ‘창원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남고법추진위는 이를 포기하고 ‘원외재판부 설치’가 아닌 비대위의 뜻을 받아들여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 청주도 법률개정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비대위에 직접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경남 창원과 울산 등을 방문해 지역간 연대를 모색중이며 앞으로 인천과 수원 등을 돌며 ‘항소법원 설차안’을 전국적 이슈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순회를 통해 해당 지역 관계자들로부터 항소법원설치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담론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비대위는 한껏 고무돼 있다.

현재 개정법률안은 국회 최규성 의원(민주당, 김제ㆍ완주)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 등과의 조율을 거쳐 의원발의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을 모두 폐지하고 지방법원의 모든 재판에 대한 항소와 항고를 전담하는 법원으로서의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왜곡된 심급구조를 바로잡고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단계별 심급구조를 실질화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이자는 것이다./박진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