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커 주의 요구
예식장,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커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0.02.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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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바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전국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게다가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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