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폭행을 유발했다면 40%책임
자신이 폭행을 유발했다면 40%책임
  • 박진원
  • 승인 2008.10.2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을 당했더라도 자신이 그 상황을 유발했다면 손해에 대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2단독(이재근 판사)는 23일 최모(61)씨가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린 이모(2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피고의 뺨을 때려 폭행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60%인 1,55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승용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의 뺨을 먼저 때림으로써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2일 전주시 우아동 힐바 앞 노상에 주차된 이씨 승용차 트렁크 옆에서  소변을 받고, 이를 지켜본 이씨와 시비가 돼 최씨가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이씨가 격분해  주먹으로 최씨의 머리를 한대 때렸고 넘어지면서 골절상 등을 입어 5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박진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