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환전을 하고 수천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42)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4천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상에서 허모(52)씨 등 총 1,58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천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유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