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게임방에 투자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안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 초순 전주시 평화동 노상에서 정모(35)씨에게 게임방에 투자하면 이익금에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안씨는 게임방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승호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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