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 이용원
  • 승인 2020.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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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가구 미만 아파트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관리사 채용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의무관리대상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지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150가구 미만 중소 아파트도 소유자나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의 공개가 의무화되는 만큼, 이를 위반하면 15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맡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으면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안 될 때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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