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학생들 선거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김승환 교육감, “학생들 선거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 정해은 기자
  • 승인 2020.0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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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 학생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학교에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일부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2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권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원칙과 예외의 정확한 이해다.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이고,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가 예외라고 전제한 뒤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춰졌다고 원칙과 예외를 바꿔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8세의 국민은 415일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이 조항은 학생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됐다 하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권고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예를 들어 만 18세 자녀가 어깨띠 등을 두르고 부모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고 했다.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가서 촬영하는 행위나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선거 날 어떤 사유로건 아이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교육 차원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가능하지만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정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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