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완주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이은생
  • 승인 2020.0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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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작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가정에게만 기저귀를 지원하고 산모가 사망, 의식불명이거나 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에게만 조제분유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기저귀를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산모가 유선손상 등의 이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조제분유도 지원 가능하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살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4,000, 조제분유 월 86,000원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3-290-3022)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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