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인월급제 품목 무제한 확대
익산시, 농업인월급제 품목 무제한 확대
  • 소재완
  • 승인 2020.0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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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3개 농협‧원협 신청 접수 시작…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대

익산시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가능 품목을 무제한 확대한다.

15일 익산시는 농업인 월급제 가능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농협과 원협의 의견을 받아 들여 올해부터는 가능 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과 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과 원협에 정산하는 제도다.

이 중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며, 농가들은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벼와 시범품목인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월급제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지역 13개 농‧원협이 이달부터 농업인 대상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익산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키로 한 만큼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완수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재배 품목별 출하시기가 달라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던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품목 제한 없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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