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상품권 지급
완주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상품권 지급
  • 이은생
  • 승인 2020.01.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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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1인당 1회 20만원 상당 으뜸상품권 지원

완주군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으뜸상품권을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이다. 운전면허증 반납일 기준 책임보험을 본인명의로 1년 이상 계속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군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의 완주으뜸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전면허를 반납한자는 완주경찰서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2020.1.1.일 이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 처리)를 가지고 완주군청 도로교통과에서 지원 신청하면 으뜸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완주군 지역내 운전면허 보유자는 53,467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은 9.6%에 해당하는 5,128명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와 사회적비용 경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한 제도다고령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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